법률
출입국 관련해서 법무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어디다 탄원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외국인인 저의 남편이 불체중 자진출국으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입국규제 6개월을 받았는데 그 전에 입국규제해제를 영사관에서 해주면 빨리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던데..... 영사가 입국규제 해제 신청과 F-6비자를 반려해서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5월 28일 난임배아이식을 받았고 결과가 좋지않아 2번재 시험관 시술을 앞두고 있는데... 남편이 한국에 없어서 시험관시술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79년생이라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해야 성공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질텐데.....
답답한 한 상황입니다.
저는 초혼이고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법무부에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보내면 하루라도 빨리 들어올 수 있을텐데.... 탄원서를 어디다 보내야 하는지 몰라서 답답하네요. 주변 지인들도 탄원서를 작성해 준다고는 합니다.
인터넷과 우편으로 보낼수 있는곳 둘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