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미가입 및 휴게시간 미준수?
안녕하세요.
10월 2일에 중소기업에 입사했습니다.
회사에서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컨트롤이 심합니다.
계약서에는 9~18시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출근: 15분 전, 점심시간: 10분 축소, 퇴근: 15분 후
1. 출퇴근은 몰라도 휴게시간 축소는 신고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준비할 서류가 있을까요?
2. 신고 건은 익명 보장이 되나요?
3. 아직 고용보험 가입도 안해놨던데 미가입 신고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