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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299
수려한가마우지29924.03.17

4시간 이상 근무에 휴게시간 미지급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 근무시간은 일 5시간이고 계약서 작성 당시 '30분 휴게 받고 30분 늦게 퇴근할래? 휴게 없이 30분 일찍 퇴근할래?' 물으셨고 30분 일찍 퇴근하는 데에 근로자가 동의했음에도, 퇴사 후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다만 현재 근로계약서가 없어 퇴근시간이 11시로 적혀있는지 10시 30분으로 적혀있는지 확인 불가능합니다)


2. 입사할 때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 필요없다고 하셔서 안드렸는데, 퇴사 후 임금문제로 이의제기하니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을 달라고 주장하시는데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이유로 안드려도 상관없을까요?


3.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 측에서 교부했다고 거짓주장한다면 근로자는 입증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4. 사업주에게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알바생이 구해지기 전까지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2주 후 새로운 알바분께 인수인계한 후, 매니저와 대화한 뒤 (알바 단톡방을 나가도 되는지 여부,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까지 ) 업무종료하였습니다.

다음주 인수인계한 알바가 잠수를 탄 상황에서 당일에 출근 가능하냐고 저에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출근 못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이 상황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나요?

사업주 주장으로는 30일 이전에 퇴사하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사업주와 명확하게 업무종료일자를 얘기한 바 없으며, 인수인계한 알바가 도망친 이후로 아직까지도 알바를 못구하고 있으므로, 무단결근과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저를 상대로 신고하겠다는게 신고가 가능한가요?


5. 1번에 대해 노동청 신고시, 기물파손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한 부분까지 추가하여 신고한다면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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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휴게시간 미부여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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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동의했어도 휴게시간 미부여는 불법이고 신고 가능합니다.

    2. 네

    3. 아뇨

    4. 무단결근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무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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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동의를 하였어도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는 알려주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인건비 신고를 위해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는 부분은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4. 합의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이후 회사의 요구대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단결근은 아니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문제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5.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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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법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미작성/미교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5.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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