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유연한돌꿩122
유연한돌꿩12219.08.20

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가 다를시?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재직자 입니다.

현재 저는 입사한지 3개월이 안된 상태이며 여러사정으로 이직을 준비해서 합격한 상태 입니다.

퇴사를 하려는데 인사권자가 막습니다. (차장급 팀장)

퇴직이유는 1. 면접때와 다른 급여 (입사 후 급여일에 연봉 50만원 삭감하자고 해서 동의했습니다.) 2.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과(한시간 의무 추가근무) 휴게시간 미보장(점심시간에 작업 합니다), 3. 공휴일 및 토요일 당번제, 4. 사장서명이 들어간 근로계약서 미교부(한 차례 요청) 입니다.

퇴직의사는 지난주 월요일에 말씀을 드린 상태이고 현재 인사권자는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저에게 이럴거면 입사를 안시켰다 등 퇴사를 하려면 3개월 후 가능하지만 사람 구하고 인수인계는 다 해줘야 나갈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말이 도저히 안통해 임의퇴사를 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의 내용과 실제 근무조건이 다를 경우, 근로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참고>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더라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 할 경우, 사용자가 해지 통고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사측에서는 질문자님 바로 퇴사할 경우, 불측의 손해가 생겨서 피해가 막대하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해 상호간의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이 상의 내용을 사측에 다시 한번 통보하시면서 근로관계 종료를 희망한다고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