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및 휴게시간 미준수?
안녕하세요.
10월 2일에 중소기업에 입사했습니다.
회사에서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컨트롤이 심합니다.
계약서에는 9~18시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출근: 15분 전, 점심시간: 10분 축소, 퇴근: 15분 후
1. 출퇴근은 몰라도 휴게시간 축소는 신고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준비할 서류가 있을까요?
2. 신고 건은 익명 보장이 되나요?
3. 아직 고용보험 가입도 안해놨던데 미가입 신고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실제 1시간이상 부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회사와의 대화내용이나 출퇴근기록, 근로계약서 등이
입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위반 신고를 익명으로 진행하시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휴게시간 미준수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근로계약서, 문서 등 휴게시간이 적게 부여된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에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익명 보장은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는 내용, 출퇴근 시간이 연장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 즉 휴게시간 업무지시 카톡이나, 출퇴근 기록부 등이 필요합니다.
일반 법위반 진정은 사업주도 누구에 대한 것인지 알아야대처가 가능하므로, 익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역시 미가입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해당 내용 역시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신고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