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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및 휴게시간 미준수?

안녕하세요.

10월 2일에 중소기업에 입사했습니다.

회사에서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컨트롤이 심합니다.

계약서에는 9~18시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출근: 15분 전, 점심시간: 10분 축소, 퇴근: 15분 후

1. 출퇴근은 몰라도 휴게시간 축소는 신고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준비할 서류가 있을까요?

2. 신고 건은 익명 보장이 되나요?

3. 아직 고용보험 가입도 안해놨던데 미가입 신고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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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실제 1시간이상 부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회사와의 대화내용이나 출퇴근기록, 근로계약서 등이

      입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법위반 신고를 익명으로 진행하시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고용보험 미가입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휴게시간 미준수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근로계약서, 문서 등 휴게시간이 적게 부여된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에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익명 보장은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는 내용, 출퇴근 시간이 연장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 즉 휴게시간 업무지시 카톡이나, 출퇴근 기록부 등이 필요합니다.

    2. 일반 법위반 진정은 사업주도 누구에 대한 것인지 알아야대처가 가능하므로, 익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역시 미가입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해당 내용 역시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신고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