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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재칼253
집요한재칼25321.06.21

면접 합격 후 허위기재로 취소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어떤회사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전에 필요한 서류, 자격증 사본 등 을 제출하고 면접을 본 뒤 면접을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신체검사만 남았지만 제가 입사지원서를 확인해보니 자격증 1개의 등급을 잘못 기입한걸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바로 채용담당자한테 전화를 한 후 면접 합격을 취소 당했습니다..

제가 실수한것이지만 너무 가고싶은 회사이고 합격했다 취소되니 절망스럽네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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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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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면접합격은 최종합격 통보가 아니므로, 해당 회사의 채용규정에 따라 면접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특히, 위 사안의 경우 자격사항에 허위기재를 한 것은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어 해당 회사의 면접 합격 취소가 부당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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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가 사전에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과 같이 질문자님이 착오로 기재한 자격증의 한개의 등급이 장차 수행할

    업무에 있어 어느정도 로 중요한지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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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근로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사용자가 알게 된 경위,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알았더라도 채용하였을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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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체검사 전 단계이기 때문에 채용내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실순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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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수도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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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합격 통지 이전이라 법적으로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 면접합격 취소 통보는 최초의 면접합격 통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4일 후에 이루어졌고, 당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최종합격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의 체결에 이르기 전의 시점이므로,피고가 원고에게 면접합격을 통보한 후 피고의 연봉제시액이 높다는 이유로 위 합격을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대한건축사협회에 대한 출근예정일인 2007. 4. 23.을 경과하여 그 다음날에 피고로부터 위 면접합격의 취소 통보를 받는 바람에 대한건축사협회에 대한 취업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 돌릴 수는 없다.)(수원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7가단49744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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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체검사가 아직 남아있고, 출근일자 및 연봉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채용내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출근일자와 연봉이 정해져있다면 채용내정이므로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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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격증의 등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등급을 잘못 기재한 사실을 발견하고 바로 신고한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만약 이를 숨기고 최종 합격했다면 항상 불안에 떨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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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공고상에 자격증 기재토록하고, 허위기재시 채용취소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존재하며,

    자격증의 내용이 직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면,

    이를 이유로 채용취소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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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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