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합격 후 허위기재로 취소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어떤회사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전에 필요한 서류, 자격증 사본 등 을 제출하고 면접을 본 뒤 면접을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신체검사만 남았지만 제가 입사지원서를 확인해보니 자격증 1개의 등급을 잘못 기입한걸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바로 채용담당자한테 전화를 한 후 면접 합격을 취소 당했습니다..
제가 실수한것이지만 너무 가고싶은 회사이고 합격했다 취소되니 절망스럽네요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접합격은 최종합격 통보가 아니므로, 해당 회사의 채용규정에 따라 면접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특히, 위 사안의 경우 자격사항에 허위기재를 한 것은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어 해당 회사의 면접 합격 취소가 부당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 있을 것입니다(판례).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가 사전에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과 같이 질문자님이 착오로 기재한 자격증의 한개의 등급이 장차 수행할 - 업무에 있어 어느정도 로 중요한지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근로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사용자가 알게 된 경위,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알았더라도 채용하였을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체검사 전 단계이기 때문에 채용내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실순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수도 있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합격 통지 이전이라 법적으로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위 면접합격 취소 통보는 최초의 면접합격 통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4일 후에 이루어졌고, 당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최종합격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의 체결에 이르기 전의 시점이므로,피고가 원고에게 면접합격을 통보한 후 피고의 연봉제시액이 높다는 이유로 위 합격을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대한건축사협회에 대한 출근예정일인 2007. 4. 23.을 경과하여 그 다음날에 피고로부터 위 면접합격의 취소 통보를 받는 바람에 대한건축사협회에 대한 취업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 돌릴 수는 없다.)(수원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7가단49744 판결) -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체검사가 아직 남아있고, 출근일자 및 연봉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채용내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만약 출근일자와 연봉이 정해져있다면 채용내정이므로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격증의 등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등급을 잘못 기재한 사실을 발견하고 바로 신고한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만약 이를 숨기고 최종 합격했다면 항상 불안에 떨어야 할 것입니다. -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공고상에 자격증 기재토록하고, 허위기재시 채용취소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존재하며, - 자격증의 내용이 직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면, - 이를 이유로 채용취소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