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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숲제비179
얄쌍한숲제비17923.10.14

주말 알바 토,일 합쳐서 15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지난달부터 주말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금 밤11시부터 토 오전7시(8시간)/ 토 밤12시-일 오전7시(7시간)까지 입니다

그런데 월급 들어온걸 보니 주휴수당이 빠져있더라구요. 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면접당시에는 주휴수당 발생하면 안된다며 이틀다 밤12시부터 7시까지로 얘기하고 막상 근무 전날에 금욜에 전 알바가 버스시간 때문에 일찍가야한다며, 11시까지 오라고 하더라구요 다른데 알아볼 시간이 없어 저도 그때 가능하다고 하여 근무하게 되어서 어느덧 한달을 근무했습니다

첫주-넷째,다섯째주는 금욜 토요일 근무(1주당 15시간) 두번째주는 금욜만 근무 (8시간)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 3-4번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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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사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실제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한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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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하고 일시적으로 15시간 일하게 되는 경우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변경되었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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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전혀 없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되는 것이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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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로 근무시간 중 별도로 휴게시간이 없다면 근로계약 상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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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상 보장해야 하는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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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 알바라도 한주 15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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