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난청 산재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버지가 2010년에 국가장애진단을 받으셨고, 최근에 산재 신청하려고 또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재 장해진단일을 국가장애진단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지나서 산재 신청을 못하나요?
아니면, 최근 진단받은 일을 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음성 난청의 산재 소멸시효는 장해진단일로부터 5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해진단이 2010년에 이루어졌다면 산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