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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꾸준한백만장자

꾸준한백만장자

25.06.25

난청 산재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버지가 2010년에 국가장애진단을 받으셨고, 최근에 산재 신청하려고 또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재 장해진단일을 국가장애진단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지나서 산재 신청을 못하나요?

아니면, 최근 진단받은 일을 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6.2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음성 난청의 산재 소멸시효는 장해진단일로부터 5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해진단이 2010년에 이루어졌다면 산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