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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2010년에 국가장애진단을 받으셨고, 최근에 산재 신청하려고 또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재 장해진단일을 국가장애진단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지나서 산재 신청을 못하나요?
아니면, 최근 진단받은 일을 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음성 난청의 산재 소멸시효는 장해진단일로부터 5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해진단이 2010년에 이루어졌다면 산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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