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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함용
이하함용24.01.03

퇴직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 승인이 산재건수에 포함되나요?

퇴직한 근로자가 난청을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장해급여 청구하여 부분 승인이 났습니다

장해 14급 판정이 되었는데요

이 경우 회사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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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건수에 해당하는 것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업무상 질병의 경우 개별실적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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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됩니다. 퇴직 근로자가 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산재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에도 입찰자격 사전심사 점수에 악영향을 우려할 수 있는데, 산재 은폐 감소를 위해서 2019년도부터는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재해자에 대해서만 재해율을 산출하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건수는 입찰자격 사전심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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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신청 승인이 있는 경우에 재해발생보고 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건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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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업무상질병이므로 산업재해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질별은 산업재해요율등의 불이익사정이 전혀없는 바,

    문제될 사유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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