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됩니다. 퇴직 근로자가 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산재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에도 입찰자격 사전심사 점수에 악영향을 우려할 수 있는데, 산재 은폐 감소를 위해서 2019년도부터는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재해자에 대해서만 재해율을 산출하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건수는 입찰자격 사전심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