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대찬숲새42
대찬숲새4223.08.09

롤에서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롤에서 상대방이 먼저 "니어멍닮아서 서렌안치노 " 이러기래 제가 따로 챔피언이나 아이디언급안하고 답형식으로 하는데( 니 어멍 처럼 인생쉽게 포기안함 )이라하고(업소녀 자식이라 다르노), (지 부모처럼 대주노)라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더라도 질문자님의 성패드립이 정당화되지 않고,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 들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