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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신기한어치223
신기한어치223
22.11.28

롤 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게임에서 특정인에게 채팅으로 띄어쓰기로

"어

이라 하였습니다. 나머진 계속 그 특정인을 표시하는 행위를 하며 단순히 '저러고 서렌도 안치네' 류에 채팅만 쳤는데요

이럴경우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나요? 만약 성립한다면 합의를 한다해도 성범좌저 이력이 남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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