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신기한어치223
신기한어치22322.11.28

롤 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게임에서 특정인에게 채팅으로 띄어쓰기로

"어

이라 하였습니다. 나머진 계속 그 특정인을 표시하는 행위를 하며 단순히 '저러고 서렌도 안치네' 류에 채팅만 쳤는데요

이럴경우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나요? 만약 성립한다면 합의를 한다해도 성범좌저 이력이 남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의 의미가 담긴 발언을 한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어매디진련"이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있겟으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