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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옹디
고옹디23.08.12

전세2년 만료후 묵시적갱신 후 임차권등기명령은?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2월 전세만기가됬습니다 서로 말이없어 묵시적계약갱신으로 됬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집을 가게되어 5월에 집주인분께 문자로 10월1일날전세만료하겠습니다 그때보증금 차질없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렇게보냈습니다 그럼 저는 계약만료를 10월1일날 한다고 전달된거죠? 임차권등기명령을 10월1일이후로 할수있는게맞나요? 보증금 못받았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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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미리 날짜를 지정하여 해지통보를 하신 경우이므로 해당 일자에 계약이 해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해당일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해지통보가 임대인에게 이루어진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아무런 권한 없이 5월에 기간을 정해 10월 1일 종료를 통보하였는바, 이에 따라 10월 1일에 종료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