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처럼 근무했는데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
2/28-3/30 근무하기로했는데 급여가 헷갈린다며
2/28.29 일일근로계약서 쓰고
3/2-30(3/1공휴일제외) 근로계약서 2장썼습니다
(평일 9:00-5:00 /토요일 9:00-1:00/점심시간 12:30-2:00)
3/27에 실업급여신청하려 미리 알아보니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되있었고 지금까지 회사에선 이런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해왔고 그렇게 할거라 실업급여를 못받을거래요
제가알기론 1개월이상 근무시 형식상 일용직이라도 상용직으로 판단하고 4대보험 들어야하는데 고용산재만 할거라네요 이것도 이래도 되나요?
-제가 상용직으로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부준인가요 아니면 회사 재량인가요?
-일용직은 90일을 채워야한다던데 1달이상 근무시
상용직으로 본다면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일용직계약서로 관할 센터에 상용직 정정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상용직으로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부준인가요 아니면 회사 재량인가요?
→ 네 회사에 정정 요구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은 무조건 일용직으로 보지만, 1개월 이상 일했다고 무조건 상용직인 건은 아닙니다. 회사 재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와 관련 이의를 제기하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일용직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상용직으로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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