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3/30 근무하기로했는데 급여가 헷갈린다며
2/28.29 일일근로계약서 쓰고
3/2-30(3/1공휴일제외) 근로계약서 2장썼습니다
(평일 9:00-5:00 /토요일 9:00-1:00/점심시간 12:30-2:00)
3/27에 실업급여신청하려 미리 알아보니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되있었고 지금까지 회사에선 이런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해왔고 그렇게 할거라 실업급여를 못받을거래요
제가알기론 1개월이상 근무시 형식상 일용직이라도 상용직으로 판단하고 4대보험 들어야하는데 고용산재만 할거라네요 이것도 이래도 되나요?
-제가 상용직으로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부준인가요 아니면 회사 재량인가요?
-일용직은 90일을 채워야한다던데 1달이상 근무시
상용직으로 본다면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일용직계약서로 관할 센터에 상용직 정정 신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