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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해파리79
짓굳은해파리7924.03.27

상용직처럼 근무했는데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



2/28-3/30 근무하기로했는데 급여가 헷갈린다며

2/28.29 일일근로계약서 쓰고

3/2-30(3/1공휴일제외) 근로계약서 2장썼습니다

(평일 9:00-5:00 /토요일 9:00-1:00/점심시간 12:30-2:00)


3/27에 실업급여신청하려 미리 알아보니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되있었고 지금까지 회사에선 이런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해왔고 그렇게 할거라 실업급여를 못받을거래요


제가알기론 1개월이상 근무시 형식상 일용직이라도 상용직으로 판단하고 4대보험 들어야하는데 고용산재만 할거라네요 이것도 이래도 되나요?


-제가 상용직으로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부준인가요 아니면 회사 재량인가요?


-일용직은 90일을 채워야한다던데 1달이상 근무시

상용직으로 본다면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일용직계약서로 관할 센터에 상용직 정정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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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상용직으로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부준인가요 아니면 회사 재량인가요?

    → 네 회사에 정정 요구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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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은 무조건 일용직으로 보지만, 1개월 이상 일했다고 무조건 상용직인 건은 아닙니다. 회사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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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와 관련 이의를 제기하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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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일용직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상용직으로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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