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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펭귄278
그리운펭귄27820.10.26

주소보정명령, 소제기 공시송달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채무불이행으로 시작해 폐문부재로 전달이 안되어 주소보정명령 을 두번 받고 다시 특별송달을 신청하려 했으나 고의적으로 앞으로도 받을 것 같지 않아 소제기를 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하려합니다
혹시 주소보정 명령을 받고 얼마 내에 소제기를 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해야하나요??? ㅜㅜ 그런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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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소보정 명령을 받고 얼마 내에 소제기를 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해야하나요??? ㅜㅜ 그런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다.

    일반송달과 특별송달을 거쳐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신청을 하곤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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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공시송달 신청에 대해서 신청해야 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2차례 송달을 진행해보신 경우라면 공시송달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관련 이유를 가지고 공시송달 신청서를 적어도 1주일 이내에는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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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송달은 원칙적으로 특별송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허용하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따라서 우편송달 -> 특별송달 -> 공시송달의 순서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신청과 관련해서는 아래 블로그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m.blog.naver.com/jjs897/22093640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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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곧바로 제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소신청에 따라 소송절차로 전환되면, 두번의 송달불능을 사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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