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시작해 폐문부재로 전달이 안되어 주소보정명령 을 두번 받고 다시 특별송달을 신청하려 했으나 고의적으로 앞으로도 받을 것 같지 않아 소제기를 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하려합니다혹시 주소보정 명령을 받고 얼마 내에 소제기를 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해야하나요??? ㅜㅜ 그런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소보정 명령을 받고 얼마 내에 소제기를 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해야하나요??? ㅜㅜ 그런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다.
일반송달과 특별송달을 거쳐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신청을 하곤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공시송달 신청에 대해서 신청해야 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2차례 송달을 진행해보신 경우라면 공시송달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관련 이유를 가지고 공시송달 신청서를 적어도 1주일 이내에는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송달은 원칙적으로 특별송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허용하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따라서 우편송달 -> 특별송달 -> 공시송달의 순서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신청과 관련해서는 아래 블로그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m.blog.naver.com/jjs897/22093640859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곧바로 제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소신청에 따라 소송절차로 전환되면, 두번의 송달불능을 사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