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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철저한무궁화
sns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총 82만원이라는 돈을 빌려주었어요. 하지만 계속 언제까지 갚는다고 말하고선 갚지를 않아요. 저렇게 말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신고를 할 생각이 있다고 말하고선 조금 기다린 후에 그래도 갚지를 않으면 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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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사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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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다 정확한 사정을 들어봐야 하겠으나 SNS로 만난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 상황으로 보건데 애초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임의로 돈을 변제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