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를 않네요
sns로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신이 아픈데 병원비가 없다 등의 핑계를 대며 빌려간 돈만 82만원입니다. 꼭 갚겠다는 말을 듣고선 빌려준 것인데 1년이 넘도록 갚지를 않네요. 하지만 듣기론 그 사람이 월 3천만원을 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그 사람을 상대로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이야기가 되어 채무변제를 받으시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법으로 강제적 이행을 구하시려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대화내용이나 이체내역 등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병원비가 필요한 게 아님에도 기망하여 대여하게 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용도를 속인 차용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