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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4.01.31

전대차(전전세) 계약 중 집주인 퇴거요청 관련 법률 질문드립니다

지하 사무실을 통채로 전전세로 사용중입니다.

공부방, 교습소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3년 3월에 계약하였고 저와 계약한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고 세입자입니다.

이 세입자분은 '전대차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자와 건물주 계약이 2월까지인데 올해 2월부터 재계약을 않해주고 퇴거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계

십니다.

(세입자분은 12년 여기 계셨는데 2년전 건물주가

바뀌어 새로 계약했습니다)

세입자는 저희 핑계를 데고 퇴거 못한다고 저와 같

이 계속 버티자고 하십니다.


<질문>

1. 전대차로 들어와있는 저희도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2. 다른 층의 사장님들과 저희 세입자는 내용증명을보낸다는데 저희도 보내야 할까요?

3. 전대차로 임대한 곳이지만 세입자분의 사업자가

전대차사업자라 저희도 세입자로 봐서 일반 세입자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 곳이라 싱숭생숭 하네요

세입자분은 끝까지 버틴다고 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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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전대차로 들어와 있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본래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전대차 계약서에 보상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법률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내용증명을 보는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세입자 또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이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본인의 입장을 법적으로 확정하고 싶을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분과의 계약 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전대차로 임대한 곳의 세입자이지만, 전대차사업자와의 계약은 본질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일반 세입자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서 내용과 관련 법률에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 등 정확한 사안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 많으니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대차 당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을 어떤 내용으로 보내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만 무조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전대차사업자라는 점은 이 사건에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영향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보상이라는 게 어떤 걸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입자가 보낸다면 전차인으로서는 그에 거기에 함께 의견을 개진하는 걸로 족해보입니다.

    본인들은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전대인의 권리에 준하여 행사하는 것이나, 동일한 권리를 행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