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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4.01.31

전대차(전전세) 계약 중 집주인 퇴거요청 관련 법률 질문드립니다

지하 사무실을 통채로 전전세로 사용중입니다.

공부방, 교습소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3년 3월에 계약하였고 저와 계약한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고 세입자입니다.

이 세입자분은 '전대차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자와 건물주 계약이 2월까지인데 올해 2월부터 재계약을 않해주고 퇴거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계

십니다.

(세입자분은 12년 여기 계셨는데 2년전 건물주가

바뀌어 새로 계약했습니다)

세입자는 저희 핑계를 데고 퇴거 못한다고 저와 같

이 계속 버티자고 하십니다.


<질문>

1. 전대차로 들어와있는 저희도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2. 다른 층의 사장님들과 저희 세입자는 내용증명을보낸다는데 저희도 보내야 할까요?

3. 전대차로 임대한 곳이지만 세입자분의 사업자가

전대차사업자라 저희도 세입자로 봐서 일반 세입자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 곳이라 싱숭생숭 하네요

세입자분은 끝까지 버틴다고 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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