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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기러기105
영특한기러기10522.12.25

변호사님들께 도움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전에 이 내용으로 질문을 올린적있으나 현재 정신적으로

너무 궁핍하며 괴로운 상태라 요점 정리해서 다시 질문올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인터넷방송플렛폼 한 남자bj가 방송에서 여자bj를 (지칭않음) 비난했는데 그냥 여자비제이라고했음.

이혼종용하며 애딸린유부남을꼬득여서 돈을뜯어낸다는식의비난.

그리고 그 유부남의 와이프가 남자bj한테 보이스톡으로 연락이와서 도와달라고 울고불며

매달렸던 상황이였다합니다. 그래서 오지랖일수 있으나 그 남자비제이도 그 상황이 안타까워 그 여자bj를 비난했구요.

그 당시 제가 채팅으로 뭐 무슨 그런년이 다있냐 웃긴년이네 쌍욕이 아닌 단순한 년 이정도 수준으로 3문장정도의 채팅을 쳣는데 그 당사자 여자 비제이한테 모욕죄로 고소되었습니다.

3문장이라고 알게된건.고.9월달에 채팅쳣다는데 3~4개월이 지난시일에 당연히 기억이 안났으나

경찰서에서 전화 왔을때 제가 고소된 경위에 대해서 3문장 이엿다고 알려주더라구요.
욕 단순한 년 이정도의 수준이더라구요.아주심한 쌍욕이아니였고

정말이지

이건 마치 성폭행당한여자 도와줄려고 그 범인놈 죽사발 폭행했다가 폭행죄로 기소된거랑

같은 이치라고 보심됩니다.

암튼 현재 이관상태이고 조사 기다리는중인데

이문제로 무혐의 취지로 싸워볼려는데 변호사님들이 조언해주시길 특정할만한 상황이 아니엿다고 대처하시라기에

1.그 당시에 누군가를 특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였고 그 남자비제이도 누구라고 정확히 지칭하지않았기에 나로서는

누군지 모르는건 당연한게 아니겠냐?난 그 ㅇㅇㅇ여자 비제이를 비난할려고 쓴 채팅아니다 라고 이렇게 대처할려합니다.

제 욕도 누구라고 지칭도 안햇고 단순 년이라고만 했기에.

두번째는 혹시나 가능성의 확률로 제가 처벌도 될수있기에

2.모욕죄같은 친고죄이기에 고소취하시 처벌받지않기에 현재 저를 고소한 여자비제이가 누군지는 안상태이니까

현재 지금와서

그 여자에 방송국에 쪽지기능이 있는데 쪽지로 고소 취하해달라고 하면 이게 어쩌면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이 될수있을까요?

전후 사정이야기하고 저로서는 그때 감정이 겪해져서 그랫다 이런식으로요.

1번과 2번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다들 즐기는 연말에 진짜 식사도 제대로 못하겠고 정신적으로 너무스트레스입니다.

변호사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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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장해보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경찰에 해당 내용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본인이 상황을 보시고 판단하시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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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요청하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때 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1번 내용을 보면 혐의를 다투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2번 방향의 진행은 질문자님에게 실익이 없고,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이라며 추궁을 당할 위험이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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