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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3.10.06

이 상황에서 체불임금과 구직급여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는 가운데 노동위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이 나왔어요. 이제 구직급여와 주휴수당 등의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관련기관에 신고를 하면 실제 금액이 지불되기까지는 통상 몇주정도 걸리나요?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위와 같을때 일반적으로.

사측은 여전히 근기법상 혜택을 안주기 위해 근로자성을 부인할 거고 노동자는 근로자성을 주장할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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