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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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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자녀도 연말 정산 할 때 가능할까요?

성년 자녀도 연말 정산 할 때 같이 환급을 받고 싶은데요

성년 자녀도 연말 정산 할 때 가능한지 궁금하고 어떤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하이어야 하며,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합니다. 자녀가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성인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자녀가 지출한 카드, 현금영수증을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20세 이하이고,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 따지지 않음)를 위하여 지출한 것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음)의 지출분도 모두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연말정산은 같이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개인별 과세입니다.

      또한 성년자녀는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성년자녀인 경우 소득이 없다면 자녀 사용한 신용카드, 자녀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소득이 있어도 가능)나 교육비 등은 연말정산시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만약 2022년 중에 만20세가 되었다면 올해까지는 자녀분도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그전에 넘었다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만 자녀분 몫을 끌어와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