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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했는데 휴가보상비가 무엇인가요?
저는 작년 8.14일에 입사하여 이번 7.2일에 퇴직하였는데
평소 못보던 휴가보상비가 있는데 뭐에요?
연차는 다 쓰고나왔는데 나오면서 회사관련자 번호 다 지워서 물어볼곳도 없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휴가보상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연차를 다 사용하셨다면 회사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법상 연차를 다 사용하였다면 법상 받을 미사용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휴가보상비가 무엇인지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