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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소쩍새182
덕망있는소쩍새18223.11.24

직장내 괴롭힘 제발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상사분께서 지속적인 폭언과 불합리한 업무지시를 시키셔서 직장내괴롭힘 신고 증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가 자리 비웠을때 제 컴퓨터를 여러번 몰래 뒤져서 검색기록을 확인한 후, 녹음되지않게 조심하고 있는데요.

1. 현재 있었던 상황이 아래와 같을 때, <녹음 이외에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증거>가 어떤게 있는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가져온 화분 물주고 매일 출퇴근시 화분 위치 이동시키는것처럼 불합리한 반복적인 업무, 저만 차별하는 상황에 대한 증빙자료는 무엇이 있을지 등)

2. 정확한 날짜를 모르거나 증거가 없는 사건은 신고시 언급 불가한가요?

3. 5인 미만 세무사사무소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불합리한 업무 지시 >

1) 상사분이 개인적으로 가져오신 화분 2개가 있는데, 날씨가 추워져 화분 얼어죽을 수 있다고 퇴근전에는 사무실안으로 들여놓고, 출근하면 창고의 창가로 옮겨 햇볕을 보게하라고 하셔서 매일 출퇴근 시, 화분을 이동시키고 물주는 요일도 정해주셔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작게 꽃핀거 봤냐"고 물어보셔서 못찾았다고 하니까(1~2mm였음) "뿌리썩으라고 물만 주구장창 주고 관리는 안하지?"

2) 다같이 일찍 퇴근하는날에 "ㅇㅇ씨는 집 가까워서 무슨 일 생기면 뛰어올 수 있으니까 ㅇㅇ씨 폰으로 착신전환해놓고 가요."

3) “집 가까우니까 출근 빨리하겠네?" "집가까우니까 야근 더 하고가요. 집 먼 우리들은 얼른 가요” (두분은 회사와 30분거리고, 저는 10분거리)

4) 대표님방 쇼파 방석들 8개 손빨래 하라고 시키셔서 함. 다른직원분께 "저 입사전에 막내셨을 때, 세무사님 쇼파 방석 몇달에 한번씩 빠셨냐"고 여쭤보니, 빨래에 대한 답변은 안하시고 "제 전직장은 언니들 컵도 다 설거지해주고, 쓰레기통도 비우고 그랬다고 여기는 안시키는편이에요." 이러시고. 사무실 끝에서 두분끼리 서로 수군거리며 "막내업무를 뭘시켰다고.. 우리 정도면 막내업무 안시키는거지", "맞아요 저희가 다하잖아요." 일부러 들리라고 크게 말씀하심.

(제 본업무 외의 막내 업무 : 화분2개 물주고, 출퇴근 시 화분 이동시키기 / 매일 대표님 출근하시면 생수병 1개씩 쟁반으로 갖다드리기, 퇴근 후 물통버리기/ 대표님 출근 전에 대표님 방에 에어컨이나 난로 틀어놓기 / 분리수거 & 일반쓰레기 버리기 / 1주에 2번씩 대표님 책상청소 / 대표전화 저장안된 번호 전화받기/ 식사 포장해먹을 때 전화걸고 픽업해오기 / 손님 커피타드리기 / 팩스&개인 택배 전달 등)

<다른 직원과의 차별>

1) 다른 직원분은 맨날 9시~9시 30분에 지각하거나, 업무시간에 탕비실이나 창고 들어가서 몇십분씩 전화하고 쉬고와도 뭐라 하시는걸 본적 없는데, 8시 50분에 온 저한테는 “다른 회사 막내들은 일찍와서 사무실에 할 일없나 찾으면서 다른 분들 컵도 닦아놓고 쓰레기통도 다 비워주고 그런다, 더 일찍 오라"그러고. 저한테만 점심시간에 자리 비울때 어디 가는지 말하고 가라고 뭐라 하셨네요.

2) 매달 10일까지 해야하는 거래처 급여신고업무가 있는데, 저는 5일쯤까지 끝내는 편이고, 상사분은 2일까지 끝내는 편이신데 2일에 아직 자료안온 3곳 못했다하니 더 빨리 요청해서 더 빨리하라고 하셨고요. 다른직원분께선 8일쯤부터 바짝 하는 스타일이신데, 이분께는 아무말 없으셨네요.

<반복적인 폭언 및 무시 >

1) "이러다가 ㅇㅇ씨(저) 퇴사하는거 아니야? 아니다 어차피 ㅇㅇ씨 세무조정(업무)도 못해서 아무데도 못가, 아무데도 안뽑아줘"

2) 봉투 묶으려 하는데 가져가시며 "ㅇㅇ씨는 비닐 묶는 것도 못할 것 같아",

3) "ㅇㅇ씨는 김장이 뭔지도 모를 것 같아",

4) "ㅇㅇ씨가 만지기만 하면 고장나" (이전에 고장낸적 한번도 없고, 상사분이 뻑뻑해서 안나온다 하셨던 분무기 제가 힘줬더니 고장난 상황) 등등..

5)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렛 드리니까 "나 단거 안좋아하는데" 하고 가져시고, 다른날에도 "카라멜 드릴까요?" 해서 끄덕거리셔서 드리니까 아무말 없이 그냥 가져가고. 제 자리가 출입문& 팩스 앞이여서 시키시지 않았지만 팩스오거나 개인택배(의류) 오면 자리로 갖다드리고 있는데, 갖다드려도 아무말 안하고 물건만 딱 가져가심. 고맙다는 말을 안하십니다.

<업무외 시간에 카톡연락>

1) 토요일 : 상급자께서 직접 만든 요리사진, 여행지 사진만 띡 전송하셔서 직원들이 반응하는 답변 보냄

2) 저녁 8시 이후 : 카톡으로 거래처 이름 물어봄, 거래처에서 자기한테 전화왔는데 왜 전화왔을 것 같냐고 물어봄.

<난방 미제공>

춥다고 말씀드렸지만 히터켜면 상사분 본인 피부 건조하다고 히터온도 20도로 낮추라하고, 현재 사무실 온도 17도인데도 히터 꺼버림. 옷 껴입으라하면서 위아래 내복까지 챙겨 입었다니까 장갑도 끼라 그러고. "덩치도 큰데 젤 약해 약골이야" 말씀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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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어렵지만 직장내괴롭힘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고용센터에서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녹취나 문자나 카톡 등의 내역, 정신과 병원 치료내역,

    동료들의 확인서 등이 있다면 증거로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회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날짜 시간이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목격한 직장 동료의 진술 등도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노동청을 통해 구제받기는 어려우며,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녹음 이외에 준비할 수 있는 증거가 딱히 없습니다.

    2. 정확한 날짜를 모르거나 증거가 없는 사건은 신고시 언급을 해도 소용이 없겠죠.

    3. 5인 미만 세무사사무소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