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하면 주휴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해요.
알바를 9개월째 하고 있고 주6일동안 10시간씩 일하는데요. 사장이 4대보험 할거냐고 물어보는데 4대보험을 들면 주휴수당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과 4대보험 가입은 관련이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4대보험은 무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유급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으로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대보험과 무관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해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별개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9개월 동안 지속되었다면 9개월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