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보니 상폭략 관련 교육 같은 해마다 받아야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주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는데 회사에서는 교육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들으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법정 필수 교육을 받는 것은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근로시간 외 시간에 수강한다고 하여 회사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택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필수교육을 받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시간 중에 집체교육을 통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근로시간 중에 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