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훤칠한치타110

훤칠한치타110

이런경우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2년 12월 24일부로 입사를 하였고 12월24일~12월 25일 이틀 근무하고 23년 1월 10일 부터 하루도 쉬지않고 매일 4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퇴사 예정일이 23년 12월 25일인데 이런 경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2년 12월 26일~23년 1월 9일까지 근무공백이 있어 퇴직금 지급 여부에 문제있을까 걱정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이 퇴사 후 재입사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휴가나 휴직 등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12.24. 입사한 근로자가 2023.12.25.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속하여 1년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무후 정식 근로계약이 23년 1월 10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내년 1월 9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해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25.~1.9.의 공백기간이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공백기간이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다시 입사한 것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