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2년 12월 24일부로 입사를 하였고 12월24일~12월 25일 이틀 근무하고 23년 1월 10일 부터 하루도 쉬지않고 매일 4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퇴사 예정일이 23년 12월 25일인데 이런 경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2년 12월 26일~23년 1월 9일까지 근무공백이 있어 퇴직금 지급 여부에 문제있을까 걱정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12.24. 입사한 근로자가 2023.12.25.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속하여 1년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무후 정식 근로계약이 23년 1월 10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내년 1월 9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해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25.~1.9.의 공백기간이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공백기간이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다시 입사한 것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