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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숲새83
냉엄한숲새8323.10.17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년 4월4일에 입사해서 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했고, 23년 1월1일 부터 23년 12월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하다가 9월 30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22년도엔 1년이 안채워지는 기간이고, 23년도에도 근로계약이 채워지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제가 총 18개월정도 근무를 한거거든요~~

퇴직금 지급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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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입사한 날인 2022.4.4.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2번 작성하였으나 이는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보이고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연의 전체를 근무할 필요는 없고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근속이 1년만 넘으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계속근로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두 기간이 연속 근로로 볼수 있다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끊김없이 일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2.31.에 퇴사처리하고 새로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으므로 4주 평균 주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이므로 22년 4월 4일부터 23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기간이 하나의 계속되는 근로기간이라면 1년 8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22-23년도 기간의 단절이 없었으므로 전체의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해야하며 1년이상 근무하셨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