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 소유 아파트를 부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며, 아파트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아파트를 증여받는 부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 확정후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 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아파트를 증여받는 부인은 취득세, 증여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증여세 신고대행수수료 등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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