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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경찰서에 종종 분실물 가져가서 신고하는데요 개인정보동의서 강제던데 안쓰고 무시하면 불이익 있나

주민번호수집해서 쓰기 싫어서요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을 주울때도 있는데 주워서 분신물 신고해도 점유물이탈횡령죄로 고소당하면 무죄여도 피곤해지니깐 그냥 줍지도 도우지도말라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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