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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세계
자유세계22.10.31

경찰서에 종종 분실물 가져가서 신고하는데요 개인정보동의서 강제던데 안쓰고 무시하면 불이익 있나

주민번호수집해서 쓰기 싫어서요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을 주울때도 있는데 주워서 분신물 신고해도 점유물이탈횡령죄로 고소당하면 무죄여도 피곤해지니깐 그냥 줍지도 도우지도말라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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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동의서는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작성하기 싫으시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제출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습득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쓰기 싫고, 점유이탈물횡령으로 형사문제에 휘말리는 것도 싫다면 유실물을 줍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에 따라 보상금 문제도 있어 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습득물을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