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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사마귀157
화사한사마귀15722.04.15

물건을 되파는것으로 계속 전화가 옵니다.

저는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저렴한 제품들을 구매해서 스마트스토어에 올려서 조금 가격을 올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도 있고 통신판매업 신고도 되어있고요. 그런데 제가 판매하는 제품의 총판이 있는 곳에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판매중인 제품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중간에서 중개와 유통을 하는건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냥 텃세를 부리는건지 제가 하는 상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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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독점적인' 총판 계약이라면 다시 되판매 하는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총판 회사에서 판매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 루트 외 다른 경위로 구입하시고 판매하시는 경우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루트로 구입하여 다시 되팔고, 총판 사이트 제품 설명 그대로 저작권을 위반하여 되판매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을 들은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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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만 당사자간에 달리 약정한 바 없다면 문제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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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판매하시는 물품에 대해서 제조사가 있고 제조사로 부터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판매처의 위의 요구 등에 대해서 응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판단이 부족하고 추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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