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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사한사마귀157
화사한사마귀157
22.04.15

물건을 되파는것으로 계속 전화가 옵니다.

저는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저렴한 제품들을 구매해서 스마트스토어에 올려서 조금 가격을 올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도 있고 통신판매업 신고도 되어있고요. 그런데 제가 판매하는 제품의 총판이 있는 곳에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판매중인 제품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중간에서 중개와 유통을 하는건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냥 텃세를 부리는건지 제가 하는 상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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