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장 청구취지 작성시 문구 차이점이 뭔가요?
소장 청구취지 작성 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 금 000원에 대하여 2021. . .부터 판결선고시 까지 00%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금 000원에 대하여 2021. . .부터 소장부본송달일 까지 0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런식으로 작성하는 예가 있던데,
어떤건 1)판결선고시까지로 하고 어떤건 2)소장부본 송달일로 쓰는데 왜 다른건가요?
각 이유가 따로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