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유예나 불기소는 항고를 통해 강제로 법원으로 넘길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원으로 넘어간후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대항할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이상에는 이를 다투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더 이상 다투기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