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접수 취소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데 뒤를 보니 한 사람이 태블릿을 들고 있고, 눈 마주치자 움찔하며 태블릿을 내리는데 카메라가 켜져 있었습니다.
당시 엉덩이를 뒤로 빼고 있어 찍었다면 특정 신체부위를 찍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역무실에서 cctv 확인 후 찍힌 걸 보고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접수 시키고 형사분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건접수 시키고 집 온 후에 생각해 보니 찍었어도 지우면 되고 안 찍었다면 그 사람은 억울할거고.
어차피 못 잡을 것 같기도 하고, 안 찍은거면 그 사람이 너무 억울해 무고죄로 오히려 제가 신고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형사분 전화오셨을때 취소시키고 싶다 했는데 그건 안된다고 하시네요.
진짜 취소가 안되는지와 제가 무고죄로 오히려 신고 당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해당 죄명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를 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신고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신고를 하신 상황으로, 만약 경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경찰에서는 임의로 수사를 계속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인정되는 죄로, 질문주신 경우 처럼 사실을 그대로 신고만 하신 경우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무고죄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건 접수하여 수사가 진행된다면 몰카 등 범죄는 취하가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를 의심하여 신고한 것만으로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