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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천개미

이천개미

경찰 접수 취소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데 뒤를 보니 한 사람이 태블릿을 들고 있고, 눈 마주치자 움찔하며 태블릿을 내리는데 카메라가 켜져 있었습니다.

당시 엉덩이를 뒤로 빼고 있어 찍었다면 특정 신체부위를 찍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역무실에서 cctv 확인 후 찍힌 걸 보고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접수 시키고 형사분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건접수 시키고 집 온 후에 생각해 보니 찍었어도 지우면 되고 안 찍었다면 그 사람은 억울할거고.

어차피 못 잡을 것 같기도 하고, 안 찍은거면 그 사람이 너무 억울해 무고죄로 오히려 제가 신고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형사분 전화오셨을때 취소시키고 싶다 했는데 그건 안된다고 하시네요.

진짜 취소가 안되는지와 제가 무고죄로 오히려 신고 당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해당 죄명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를 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신고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신고를 하신 상황으로, 만약 경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경찰에서는 임의로 수사를 계속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인정되는 죄로, 질문주신 경우 처럼 사실을 그대로 신고만 하신 경우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무고죄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건 접수하여 수사가 진행된다면 몰카 등 범죄는 취하가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를 의심하여 신고한 것만으로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