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강제추행으로 보는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하여(조사받을 때, 어떤 행위로 문제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알려줍니다), 그러한 행위가 없었고 당시 질문자님이 폰만 보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필요시 휴대폰사용기록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