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야간 근무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 수, 목요일 야간 23시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07시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23시 출근 ~ 토요일 아침 07 퇴근이구요, 같은날 토요일 23시 출근~ 일요일 아침 07시 퇴근했습니다.
토요일및 일요일이 휴일 근무라 기본급 + 휴일 수당 50% 및 야간 근무 수당을 기대했는데....
토요일 근무는 급여 계산이 됬는데, 일요일 근무 7시간은
추가 수당 사항이 아니라는 회사 입장이네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은 시업시각이 속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일요일 00시부터 07시까지 근무는 토요일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전일(토요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일요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일요일의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23시~일요일 7시까지의 근로는 토요일 근로로 보아 23시~06시까지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휴일+야간근로), 06시~07시까지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휴일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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