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공동중개 일때 전자계약을 한쪽 부동산에서 거부할경우
임대인이 거부하는게 아닌 부동산에서 할줄모른다고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쪽 부동산에서는 가능하고 임대인쪽 부동산이 안된다고 하는 상황인데
한쪽부동산에서만 전자계약을 지원할때는 전자로 진행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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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동의하고 이용하는 중개사무소가 전자계약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 부동산에서만 전자계약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 쪽 부동산에서 전자계약을 할 줄 모른다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을 지원하는 중개사무소를 찾아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임대인을 설득하여 그 쪽 부동산에서 전자계약을 진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의 장점을 설명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자계약을 진행하시면 그 쪽 부동산에서도 고객을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