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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아한고양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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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제한법 경찰 고소 가능한가요? (재판은끝)

채권자가 저를 고소해서 재판하다가

원고인 상대방이 이자제한법으로 불리할거 같으니 조정을 승낙 했던 상황입니다.

제가 조정된 금액을 갚고 끝난상황

이자랑 부당이자 까지하면 200정도는 제가 더 낸 상황이고 증거도 있지만

원고가 사업자를 폐지해버렸더라구요..

제가 경찰서에 가서 이자제한법으로 상대방을 고소할수 있나요?

만약 되더라도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때리거나 약식으로 되면 속상할거 같은데

저는 악덕 업주가 앞으로 약자들을 괴롭히지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신고 하고 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조정이 되어 초과이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자 제한법에서는 위와 같이 법정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약식 기소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