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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돌꿩127
클래식한돌꿩12720.10.10

빌라 주차장에서 흡연 ???????

빌라 주차장(지하는 아님)에서 흡연 하는데, 빌라 주인이 와서 자신의 소유지 라면서 , 주거 침입죄로 신고한다고 하면 ,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나요? 주거침입죄 성립될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 시켜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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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나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흡연을 위해서 주차장에서 있는 경우에는 침입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차장이 주거의 대상 즉 주거권이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전용 구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건조물 침입 내지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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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빌라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 빌라가 일정한 경계구역이 있는 경우라면 빌라거주자가 아니라면 빌라 주차장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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