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나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흡연을 위해서 주차장에서 있는 경우에는 침입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차장이 주거의 대상 즉 주거권이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전용 구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건조물 침입 내지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