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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1.06

사생활 침해의 범위에 해당되어 법률적 손해를 입을(힐) 수 있는 상황인가??

요즘은 빌라 거주지 내에서 흡연하는 것도 꽤나 눈치가 보이는데,

예를 들어 A빌라 옥상에서 흡연 중 B빌라의 발코니 등에서 생활하던 거주자와 눈이 마주쳐 B거주자가 사생활 침해로 신고할 경우,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흡연자라면 간혹, 가끔씩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 문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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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처럼 A빌라 옥상에서 흡연 중 B빌라의 발코니 등에서 생활하던 거주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상황만으로 A빌라 거구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부다시킬수는 없습니다.

    A빌라 거주자에게도 일상생활에서 누릴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고, 빌라의 특성상 충분히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 B빌라 거주자가 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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