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에 대해질문드립니다....
근무중 머리를 부딪혀서 약하게 다쳤는데
제가 병원가서 머리쪽 엑스레이 찍어도 산재에서 병원비,약재비용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산재 신청 시에는 요양급여 등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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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등으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산재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진료가 4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할 경우 병원비, 약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대상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에 해당한다면 요양급여로 병원비, 약제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병원비가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료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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