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에 대해질문드립니다....

근무중 머리를 부딪혀서 약하게 다쳤는데

제가 병원가서 머리쪽 엑스레이 찍어도 산재에서 병원비,약재비용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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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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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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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산재 신청 시에는 요양급여 등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등으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산재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진료가 4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할 경우 병원비, 약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대상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에 해당한다면 요양급여로 병원비, 약제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병원비가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료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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