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해고당한 경우에만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 충족요건이 어떻게되는지 알수있나요???뭐 1년 이상 재직이라던지 해고당한 경우에만 청구할수있다던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크게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달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정년퇴직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및 기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이직해야하는데 대표적인 사유가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정년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와 같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이전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세 시간 이상 걸린다거나 개인 질병으로 인해서 근무가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