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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0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계약만료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3개월 일단 쓰고 9개월로 다시 쓴다고 하여 8/9~11/8 근로 마쳤고, 11/9~8/8 계약서를 다시 썼었습니다.

그러다 12/1부터 제가 근무하던 주임 자리엔 새로운 사람이 오고 저는 일반 사원으로 내려가서 일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계약서를 11/9~11/30로 바꿔서 다시 쓴 상태이고, 1일에 12/1~8/8(원래 1년 채우는 기한)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2/1부터 새로 주임으로 오기로 한 사람이 인수인계 받던 도중 일하지 않겠다고 하여 그만두었고

저는 계속된 과다 업무로 일반 사원으로도 일하고 싶지 않고 퇴사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1. 제가 12/1부터 시작될 계약서를 쓰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오기로 되어 바뀐 계약 기간인 11/9~11/30 계약만 채워도 계약만료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 일반 사원 자리가 원래 근무자의 건강상 이유로 갑자기 비게 되어 제가 주임 업무를 하면서 사원 업무까지 병행한 지 6주가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원래 업무 계약 조건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될 수는 없을까요? 정말 너무 힘들었고 인수인계 받던 사람도 도대체 어떻게 일했냐고 했거든요.

3. 위의 사원 업무 중 본래 업무 외에 무인카페 관리 업무가 있었고 이거에 대해 특별수당으로 20만원을 받는 게 있었는데 제가 주임 업무를 하며 관리했기 때문에 이 수당을 받으려고 결재 올렸더니 저는 주임 월급을 받고 있고 주임 업무에는 원래 사원 일을 도와주는 게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라며 안 준다고 합니다.

(가끔씩 사원이 월차 쓸 경우 주임이 대체 근무 서긴 합니다)

제가 추가 급여 없이 인건비 하나 줄여줬는데 고작 20만원 수당 하나를 더 못챙겨준다네요. 이 수당 노동부에 신고라도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들게 일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저 관리 업무가 하루에 30-40분 걸리는 일이고 저거 때문에 전 가뜩이나 두 사람 일 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근무시간까지 잡아먹혔는데 말이에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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