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계약만료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3개월 일단 쓰고 9개월로 다시 쓴다고 하여 8/9~11/8 근로 마쳤고, 11/9~8/8 계약서를 다시 썼었습니다.
그러다 12/1부터 제가 근무하던 주임 자리엔 새로운 사람이 오고 저는 일반 사원으로 내려가서 일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계약서를 11/9~11/30로 바꿔서 다시 쓴 상태이고, 1일에 12/1~8/8(원래 1년 채우는 기한)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2/1부터 새로 주임으로 오기로 한 사람이 인수인계 받던 도중 일하지 않겠다고 하여 그만두었고
저는 계속된 과다 업무로 일반 사원으로도 일하고 싶지 않고 퇴사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1. 제가 12/1부터 시작될 계약서를 쓰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오기로 되어 바뀐 계약 기간인 11/9~11/30 계약만 채워도 계약만료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 일반 사원 자리가 원래 근무자의 건강상 이유로 갑자기 비게 되어 제가 주임 업무를 하면서 사원 업무까지 병행한 지 6주가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원래 업무 계약 조건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될 수는 없을까요? 정말 너무 힘들었고 인수인계 받던 사람도 도대체 어떻게 일했냐고 했거든요.
3. 위의 사원 업무 중 본래 업무 외에 무인카페 관리 업무가 있었고 이거에 대해 특별수당으로 20만원을 받는 게 있었는데 제가 주임 업무를 하며 관리했기 때문에 이 수당을 받으려고 결재 올렸더니 저는 주임 월급을 받고 있고 주임 업무에는 원래 사원 일을 도와주는 게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라며 안 준다고 합니다.
(가끔씩 사원이 월차 쓸 경우 주임이 대체 근무 서긴 합니다)
제가 추가 급여 없이 인건비 하나 줄여줬는데 고작 20만원 수당 하나를 더 못챙겨준다네요. 이 수당 노동부에 신고라도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들게 일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저 관리 업무가 하루에 30-40분 걸리는 일이고 저거 때문에 전 가뜩이나 두 사람 일 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근무시간까지 잡아먹혔는데 말이에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만료로 볼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지 애매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조사 후 판단할 문제입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하더라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근로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주요 근로조건이 종전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사용자가 지급해오던 특별수당을 근로자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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