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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숲제비175
순박한숲제비17523.08.06

근로계약서 불리한점 없는지 봐주시고..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위는 제가 올해 3월 10일에 재작성한 근로계약서입니다. 이전 근로계약서는 22년까지가 끝이었고 2023년 3월까지 그냥 실수령 기준 235만원을 받다가 새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3월 10일에 작성된 이유는 그때부터 사용자가 노무사를 고용하여 관리를 시작했기 때문이고 임금협상은 작년 말에 구두로 했습니다. 서류상에 1월 2일로 되어있는 것은 제가 채움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각자 교부받은 서류는 3월자로 되어있습니다.


이번달 퇴사를 하기로 구두로 전달드렸고, 사장님도 동의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시기에 작성하려는 중에 있습니다.


사직하는 이유는 자꾸 제 기준.. 불필요한 지시를 해서 입니다.

저는 전산입력 및 사무 및 기타 라고 되어있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자꾸 청소나 전반 사항에 대해 지적을 하시고 크게 중요치 않은 일들을 강요하셔서 말다툼 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사람이 300명은 넘게 오고 대기환자가 항상 많아 주 업무인 전산입력 및 거래처 장기 입력, 청구 등등의 업무만 처리해도 충분히 힘든데 창고정리, 그것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무조건 하라고만 지시합니다.. 업무를 저희에게 분배해줬으면 터치를 안하셔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책장 한 칸에 일주일분의 처방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셔서 별거 아닌데도 싸웠습니다.. 그런건 제가 반박할 권리가 없다고 하시네요..


이거 말고도 거래처에서 들어온 케이크를 별다른 지시가 없어서 직원들이 나눠먹었는데, 그랬다고 남은 케이크를 던지고 서랍을 부셔놓으셨더라구요..

그 외에도 하나부터 열까지 가뜩이나 바쁜데도 물건 놓는 위치 하나에 집착 하거나 자기 방식대로 안되면 사람을 들들 볶는 사람이어서 도저히 스트레스 받아서 안되겠다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몇번이고 업무상 힘듬을 전달하기도 했고 건강도 나빠져서 소화도 잘 못시키며 손에는 늘 한포진을 달고 사는 중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자신이 어질러놓은 물건 치우라는 것도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늘 영수증이나 까놓은 약통을 널부러 놓습니다. 아무리 제 일이 그거라고 해도 기분이 나쁘다고 적당히 하시면 안되냐고 했더니 그럼 약사가 그걸 치우냐느니 하십니다. 처음 들어왔을땐 먼지털이 사주면서 선물이라고 하는 등 인성이 너무 구려서 인간 이하 취급 받으며 스트레스 참 많이 받았습니다..


CCTV를 보고 직원 감시하는걸 당연하게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녹음을 못해서 아쉽습니다. 신고하려면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신고하더라도 자신이 방법 목적으로 본거라고 잡아떼면 그만이라 신고도 못하겠죠?


묻고 싶은 질문은..

1. 계약서 상 문제가 될 조항이나 제가 노동청에 신고넣을 사항이 혹시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CCTV 감시 했던거 증거가 있어야지만 신고 가능한 부분이겠죠?

3. 사직서 쓸건데 위 사항들 말고도 저는 회사에 불만이 많은 상태입니다.. 위 사례들 만으론 부족하겠지만 어쨌든 사유를 그냥 개인사정 등으로 적어도 이후에 제가 신고를 하더라도 문제될건 없는걸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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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내용만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2. CCTV 감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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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내용은 없다고 보입니다.

    2. cctv를 직원감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긴 합니다.

    3. 사직서 내용을 어떻게 적든 신고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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