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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미어캣14224.04.09

근로계약서 기재해야하는 날짜 알수있을까요?

2023.12.01 입사했습니다

12.1 ~ 2.29 3개월 수습기간이었고,

해당 3개월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3.1 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전달받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이라고는 말로만 듣고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한 기간은 3.1 ~ 11.30 이었습니다.


위 내용에 근거한다면 계약직으로 보여지고 심지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건지 의문인데,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려고하는데 ..



1. 재작성한 계약서는 유효한건가요?


2. 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그럼 시작날짜만 기재하고 종료날짜는 빈칸으로 두면 되는건가요?


3. 퇴직금 정산 시 수습기간도 포함으로 알고있는데 ..

그럼 근로계약서에 입사날짜 12.1 ~ 라고 작성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수습기간 종료 후 날짜로 3.1 ~ 라고 작성을 해야하나요?


3-1 계약서에 시작날짜를 3.1 이라고 기재해도 실제 입사날짜 (수습기간 포함이었던 2023.12.01) 기준으로 근로기간이 책정되는부분이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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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재작성한 계약서는 유효한건가요?

    >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다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유효한 계약서에 해당합니다.

    2. 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그럼 시작날짜만 기재하고 종료날짜는 빈칸으로 두면 되는건가요?

    > 정규직 근로계약의 경우 보통 입사일만 기재하거나, 또는 정규직이라고 명시하게 됩니다.

    3. 퇴직금 정산 시 수습기간도 포함으로 알고있는데 ..

    그럼 근로계약서에 입사날짜 12.1 ~ 라고 작성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수습기간 종료 후 날짜로 3.1 ~ 라고 작성을 해야하나요?

    > 실제 입사해서 처음 근무한 날이 최초 입사한 날이 됩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3-1 계약서에 시작날짜를 3.1 이라고 기재해도 실제 입사날짜 (수습기간 포함이었던 2023.12.01) 기준으로 근로기간이 책정되는부분이 맞는건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최초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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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질문자님이 서명하였다면 유효입니다. 다만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입니다.

    2. 시작날짜만 기재하고 종료일자는 없어야 합니다.

    3. 3월 1일부터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계약서상 일자가 3월 1일이라도 이전 계약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이 됩니다.

    4. 참고로 계약서를 그냥 두셔도 최초 입사일이 작년 12월 1일이고 퇴사일이 11월 30일이 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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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서명/날인한 때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2. 네

    3. 실제 입사한 날로 기재해야 합니다.

    4. 네,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근로자로서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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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유효합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한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3. 근로계약서의 유효기간이므로 3.1~부터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퇴직금 산정은 12.1부터 계산합니다.

    3-1.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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