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자면 4천 5백만원을 빌리고 원금을 모두 변제한 후 770만원을 이자로 지급을 했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금액적으로만 보면 법정이자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로 변제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일방적으로 하급자에 대한 갑질?을 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돈을 빌려주고 받는 그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돈을 빌린 경위 등도 추가로 검토가 되야 하겠으나, 금액이 오간 것만 보면 법정이자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였고 그것이 손실보상측면에서 지급된 금액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질에 의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