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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은혜로운해파리287

은혜로운해파리287

우월적 직위로 인한 하급자와 금전적 거래

우월적 직위로 인한 사회 갑질처벌 해당

우월적 직위로 상위에 있는 사람이 하급자 한테

16번 가량 금전을 빌려 1년 반동안

총4천6백오십만원을 빌리고

원금을 갚고

이자로 770만원을 하급자 한테

지급하였습니다 . 하급자는 코인 주식에 물려있던 거를 빌려준다고 손해를 보고 팔아 그로 인한 손실 보상금으로 770만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우월직 직위로 인한 갑질

처벌 대상이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자면 4천 5백만원을 빌리고 원금을 모두 변제한 후 770만원을 이자로 지급을 했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금액적으로만 보면 법정이자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로 변제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일방적으로 하급자에 대한 갑질?을 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돈을 빌려주고 받는 그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돈을 빌린 경위 등도 추가로 검토가 되야 하겠으나, 금액이 오간 것만 보면 법정이자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였고 그것이 손실보상측면에서 지급된 금액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질에 의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대여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손해를 보고 대여하도록 강요한 부분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