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이 돈을 맡아서 투자를 해 달라고 하시는데 문제가 되나요?
부모님이 이자가 너무 안 좋다며 현금을 좀 굴려달라고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큰 돈이 오가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증여세를 내야 한다거나 하는 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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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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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돈을 맡기는 경우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돈이 움직이는 경우 그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계약서를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시면 공증까지 받으시면 보다 확실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돈을 질문자님의 계좌로 이제해서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