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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딱새233
행운의딱새23323.07.26

선생님을 길들이기 위한 이기적인 아동학대신고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나요?

요즘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기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격적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주 업무로 하는데 업무를 방해하는 학부모들의 이기적인 처사를 업무방해 죄로 처벌할 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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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고의적인 업무방행행위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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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로 아동학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신고를 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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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에 해당하려면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 유포 등의 수단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여야 하나 아동학대신고만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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