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을 길들이기 위한 이기적인 아동학대신고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나요?
요즘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기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격적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주 업무로 하는데 업무를 방해하는 학부모들의 이기적인 처사를 업무방해 죄로 처벌할 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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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고의적인 업무방행행위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로 아동학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신고를 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에 해당하려면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 유포 등의 수단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여야 하나 아동학대신고만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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