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강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길을 가다 보면 상점에서 길가에 여러 상품을 쌓아두고 장사를 하는것을 흔희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한 길을 가다 쌓아둔 물건에 부딧혀 상처가 난 경우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나 인도의 경우 점유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물건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경우 물건의 소유주나 관리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구청에 민원제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쌓아둔 물건이고 보행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가는 국유지일 가능성이 높은바, 점유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관리의무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를 임의로 점유하고 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진정 등을 해 볼수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설치물 등에 의하여 넘어진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그 구체적인 과실 유무와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