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차 퇴사 1년차때 쓰지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2년차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잔여연차 수당 일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입사 : 2023.5.31/퇴사 :2024.7.22
1년 미만시 잔여연차 : 2일
2년차 잔여연차 : 10일
1년 미만시 발생된 연차의 잔여연차도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 때에 받은 연차 중 미사용 분도 수당 정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잔여연차 2일이 사용촉진 등으로 적법하게 소멸된것이 아니라면, 잔여연차에 대하여 퇴사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잔여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근로자는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마다 지급되는 연차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하므로 1년 미만 시의 잔여연차가 아직 소멸되지 않았는 바 퇴사시 연차보상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 일체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2개를 미사용 하였다면 질문자님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