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공매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채무에 의해 경매가 이루어지고, 공매는 세금체납과 같은 이유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진행주체도 다르고 입찰방식 또한 다릅니다. 보통 법원에가서 입찰하는 방식은 경매이며, 공매는 인터넷을 통해 입찰가능합니다. 법원 방문이 불가하다면 사실상 흔히 말하는 경매에 참여하실수 없고, 인터넷을 통한 공매만 참여가능할듯 보입니다, 하지만 경매대리인(공인중개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대리입찰도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