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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아비26
기특한아비2621.07.28

1366 상근직과 교대직의 법적공휴일이 다른가요?

저희 여성긴급전화1366은 센터장님을 포함한 17인이 근무하고 상근직은 7인, 3교대 교대직은 10인이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며 상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팀10인은 근로자의 날만 휴일이고 10일에 1텀이 돌아가므로 사실상의 휴일은 10일에 1번, 1달에 3일을 쉽니다.

올해 취업교칙에는 휴무일이 단 1일 (5/1. 근로자의 날)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법정공휴일과 명절때도 다 출근해야 하지요.

나머지 상근직은 법정공휴일, 명절, 대체공휴일까지 모두 쉽니다.

질문

1. 상근직과 교대팀의 휴무일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2. 법인에서는 어떤 지원도 없이 100% 국비로 운영되는 우리 조직은 공공부문에 포함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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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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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교대제의 특수성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상근직과 다르게 휴무/휴일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두고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귀사가 직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고, 위탁을 받은 조직으로 볼 수 있다면, 공공부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1.1.1일 30인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공공부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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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근직과 교대팀의 휴무일을 다르게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1주에 1일의 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10일에 1회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공부문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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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무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직종별로 달리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은 법적으로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그 밖의 기관은 위탁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의 규율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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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근직과 교대팀의 휴무일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 다르게 적용할수 있습니다.

    2. 법인에서는 어떤 지원도 없이 100% 국비로 운영되는 우리 조직은 공공부문에 포함되지 않나요?

    - 포괄적으로는 공공부문으로 볼수 있으나, 법령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이라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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