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366 상근직과 교대직의 법적공휴일이 다른가요?
저희 여성긴급전화1366은 센터장님을 포함한 17인이 근무하고 상근직은 7인, 3교대 교대직은 10인이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며 상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팀10인은 근로자의 날만 휴일이고 10일에 1텀이 돌아가므로 사실상의 휴일은 10일에 1번, 1달에 3일을 쉽니다.
올해 취업교칙에는 휴무일이 단 1일 (5/1. 근로자의 날)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법정공휴일과 명절때도 다 출근해야 하지요.
나머지 상근직은 법정공휴일, 명절, 대체공휴일까지 모두 쉽니다.
질문
1. 상근직과 교대팀의 휴무일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2. 법인에서는 어떤 지원도 없이 100% 국비로 운영되는 우리 조직은 공공부문에 포함되지 않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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